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