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내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km 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3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