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4. 8. 12. 13:00경과 같은 해
9. 22. 14:30경 김해시 C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눈썹 연장 시술소 ‘D’에서, E의 아이라인과 눈썹에 문신용 기계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1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아이라인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공인된 시술 약품을 사용하고 시술 시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염증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지식이나 능력도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각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