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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2059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및 N 토지에 관하여 2011. 12. 8.자 약정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각 인용하였고,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위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기재 채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O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제1심판결 중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일원에서 시행사로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시공사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중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이전을 요구받고 F과 협의를 거쳐 2011. 5. 27. 피고에 대한 보유 주식 및 경영권 등의 권리를 G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함께 D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피고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1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의뢰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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