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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602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2째 줄의 “55,000,000,000원”을 “53,000,000,000원”으로, 2쪽 아래에서 6째 줄의 “합계 15억 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3째 줄의 “용역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완료시 200,00,000원”을 “본 용역대상 전체 토지매매완료시 20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인정근거]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에서 3호증, 제7호증의 1"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자신의 노력으로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잔여 토지 매입 관련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용역 업무가 아니고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잔여 토지 매입 관련 업무도 원고의 용역 업무에 포함되고 원고가 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5. 6.자 항소이유서 등을 통하여 잔여 토지 매입 관련 업무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시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업무는 D 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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