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 F, E, H, G은 연대하여 3,250,000,000원을,
나. 피고 I, J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광주 서구 L 일대 13,711㎡(이하 ‘이 사건 L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L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M 일대 15,366.01㎡(이하 ‘이 사건 M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M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이 사건 L, M 사업의 시공사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PF 대출 및 피고 D 등의 연대보증 원고는 이 사건 L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만 한다)대출을 한 9개 저축은행 중 하나인바, 2007. 4. 27. 피고 B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변제기 2007. 10. 27.,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거래조건을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2009. 5. 27. 변제기 2011. 12. 31.,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연대보증인 피고 D, 소외 K, 피고 E, F, G, H이 각 32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PF 대출 및 피고 E 등의 연대보증 (1) 피고 C은 이 사건 M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등 6개 저축은행과 사이에, 2007년 12월경 원고로부터 25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방식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12. 24. 그 중 원고와 사이에는 여신금액은 2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3. 24., 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