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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2562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수목 수거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별지1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은 별지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09. 3. 10.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들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합쳐 차임 연 1,500,000원, 기간 2012. 3.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현재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고, 2009. 3. 10.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들에도 별지3 목록 기재 수목을 각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 수목 수거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퇴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이 원고 A 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4. 10. 2.경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4. 10. 6.경 위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6. 피고 C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원고 A는 위 해지통지의 효력이 2015. 4. 6.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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