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35. B, 피고 38. C, 피고 44. D, 피고 47. E, 피고 53. F, 피고 54. G, 피고 60.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70. 5. 29. I, J 앞으로, 별지1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1. 11. 1. I, J 앞으로, 별지1 목록 제4, 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1. 7. 8. I, K 앞으로, 별지1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36. 8. 5. L, M, N 앞으로, 별지1 목록 제7, 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14. 3. 31. L, M, N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사정을 받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I, J, K, L, M, N(이하 ‘I 등’이라 한다)가 각 사망하여 별지2 내지 4 목록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위 I 등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2018. 5. 15. 최종적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18. 5. 15.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4, 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6, 7, 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5.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