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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동기생으로 2016. 4. 경 일주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1:24 경 서울 마포구 E,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아니다

니. 할 일 해라

걍 내가 뒤지던가 해야지

그 치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캡 처사진 첨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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