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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9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E ’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여 ‘E’ 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고,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받은 경험이 있어, ‘E’ 가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 및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2. 10: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택배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H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개를 G 택배 직원을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가 택배를 통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해당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E ’에게 알려 준 후, ‘E’ 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 중 5%를 피고인 A이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여 ‘E’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 와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7. 5.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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