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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9 .까지 인터넷에서 ‘ 고수익 알바 ’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로부터 ‘ 내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일을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보관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7.5%를 지급하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일이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4. 4. 오전 경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식당 주인에게 ‘ 식당 뒤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택배를 대신 받아 달라’ 고 말한 다음 그곳에서 택배를 받아 보관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H) 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14:00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L) 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18:50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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