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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2.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을 통해 ‘D’ 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해 성명 불상자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여 주면 1건 당 5만 원 또는 6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8. 5. 말경 위 C을 통해 ‘E’ 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 및 인출금액의 1% 상당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09:50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G 동 앞에서 H로부터 I 명의의 J 은행 체크카드 (K) 1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의 지시에 따라 2018. 7. 5. 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 명의 L 은행 체크카드 (M )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1매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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