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나1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04. 5. 29.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설립 당시 피고와 C, D은 "피고와 C가 원고에게 각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원고의 주식 중 각 35%를 소유하고, D이 원고의 설립 및 운영과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원고 주식 중 30%를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04. 5. 25.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국민은행 대출금'.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4. 10.경 C와 사이에 "국민은행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위 돈을 원고에 대한 피고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위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자 및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C는 국민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5. 5. 26.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우리은행 대출금’). 피고와 C는 우리은행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2005. 5. 26.) 그들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 법원의 판단 및 원고의 항소이유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국민은행 대출금 및 우리은행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대출비용 및 이자 중 피고 분담부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국민은행 대출금에 관한 대출비용 및 이자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고, ② 우리은행 대출금에 관한 대출비용 및 이자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