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82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5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