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82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5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5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