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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84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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