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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해 주려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자 2 인의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피고인이 이바지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써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화금융 사기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았거나 약속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여러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는 유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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