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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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