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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2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피해자나 전달 책으로 전달 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으로 2014. 8. 경 조현 병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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