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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6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보이스 피 싱 공범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횟수와 액수가 대단히 많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적 해 악이 큰 전화금융 사기 범행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은 2건에 불과 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100여 회 넘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환전상이 100여 회 넘게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보일 뿐 피고인이 100여 회 넘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그러한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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