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4가단1290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35,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이하 ‘함덕리’로 줄여 쓴다) 290-37 도로 1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함덕리 290-16 잡종지 8453㎡의 일부였는데, 1987. 7. 7. 함덕리 290-16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같은 날 그 지목도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조천변전소’ 앞에 있는 토지로서, 196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도로가 개설된 흔적이 없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천변전소’를 설치할 즈음인 197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1985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조천변전소’ 앞을 통과하는 비포장 도로가 개설된 모습이 보이며,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인 1990년 항공사진에 이르러 비로소 포장된 도로의 모습이 보인다. 라.

원고는 1990. 7.경부터 피고에게 여러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요구하던 중 2014. 5. 20. 다시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