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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071156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5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12. 8. 매매를 원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B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2010. 1. 12. 위 B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같은 날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B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09. 11. 2. 건축허가를 받고 2010. 1. 5.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09. 10.경 위 토지 중 건축물 진입도로 부분인 80㎡에 관하여 용인시장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여 2009. 11. 2.경 위 토지 부분이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으로 위 토지 부분 중 일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지목이 변경된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면서 위 토지와 함께 같은 도로를 이루고 있는 위 C 대 53㎡, D 대 67㎡, E 대 342㎡, F 대 95㎡ 토지 등은 모두 피고(당시 용인군)가 1987. 3.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1981. 4.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현재의 도로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현재의 도로 자리를 따라 소박한 형태의 좁은 통행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87. 4.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형태를 갖춘 도로가 보이는데, 그 개설된 구간이나 폭, 모양 등에 비추어 이는 개인이 사적으로 개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34㎡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서 피고는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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