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 소유의 하천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년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보리, 벼, 무 등을 3모작으로 경작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합계 29,893㎡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06. 1.경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2. 13. 영산강 B 하도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나주시 E, F, G 일원을 사업지역으로 정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H,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급하여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사업지역 편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가 원고의 농작물을 훼손함에 따른 보상, 이 사건 사업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항공사진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착공 전 촬영한 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가 농작물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역 인근에 사업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원고 소유의 농경지가 있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이 사건 고시일(2008. 2. 13.) 이전인 2007.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