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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5가단746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8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1. 12. 3. 원고 소유의 순천시 B에서 별지 기재 제1. 부동산이, 원고 소유의 순천시 C에서 별지 기재 제2. 부동산이 각 분할된 다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직권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변경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C D E G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81년 이리지방국도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H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만 한다

)에 편입ㆍ분할되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로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 당시 이미 보상을 하였고, 다만 등기정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 당시 보상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가 한 번도 피고의 점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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