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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구단11573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9. 8.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53. 3. 21.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족부 파편이물 잔존후유증, 우 족부 파편창, 좌 슬관절부 관통창 후유증’을 상이로 인정받았고, 2008. 12. 30. 신체검사에서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5. 7. 2.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6. 9.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2.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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