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