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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 내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 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 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 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 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

회전하던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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