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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0:20 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C 동 입구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남, 41세) 이 피고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너 이 새끼 뭐라

그랬어,

너 이 새끼 나이 몇 살이야 ’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위 피해자 D의 몸을 강하게 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뒤따라가 신 호 지시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 남, 54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니는 뭐고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2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B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들 사진 촬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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