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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24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226,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제조설비 구축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초기 예산은 14억 원으로 하며 ㆍ 1차 : 계약시 50%(700,000,000원), ㆍ 2차 : 계약 후 3개월 이내 30%(420,000,000원) ㆍ 3차 : 계약 후 5개월 이내: 20%(280,000,000원)로 합계 : 14억 원을 지급한다.

7. 신규법인의 제조와 관련된 인력구축은 C이 책임지고 한다.

(단, 신규인원의 채용과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C과 원고가 쌍방 합의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등] C과 원고는 본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규법인 설립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그 세부일정은 첨부된 계획일정표를 준수한다.

C과 원고간의 3D 프린팅용 타이타늄 분말 제조기술 기본계약

1. 이전기술명 3D 프린팅용 구형 타이타늄 분말 제조기술

2. 계약 당사자 기술이전자 : C / 대표이사 피고 기술인수자 : 원고 / 대표이사 D

3. 기술이전의 범위

가. 3D 프린팅용 타이타늄 분말 제조기술 * 구형 타이타늄 분말의 규격

1. 입도: d=60μm

2. 유동도: ≤50s

3. 겉보기 밀도: ≥2.5g/㎤

4. 불순물 함량: <0.64%

4. 차후 기술이전의 범위 (차후 별도 계약에 의한다.)

가. 3D 프린팅 및 금속사출성형용 Stainless Steel 분말

나. 3D 프린팅용 알루미늄 분말

다. 3D 프린팅 공구강용 분말

5. 3D 프린팅용 구형 타이타늄 금속 분말 제조설비 예산 No Items 공장부지(m) (가로×세로×높이) 전기용량 (KW) 인원 (명) 투자비 (억원) 1 Plasma 기본 설비 20×20×8 300 - 8 2 Plasma 기술 (다분산 분말 제조기술) 4 2 3 Plasma 기술 (단분산 분말 제조기술) 3 2 시운전에서 개발기간까지 소요예산 - 2 합계 7 14

나. 원고와 C은 2015. 4. 24. 원고가 C에 합계 1,40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이 3D프린팅용 타이타늄 분말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와 C이 함께 신규 제휴법인을 설립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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