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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8274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웹 기반 건설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RFID(전자태그) 시스템 및 아키캐드(컴퓨터 이용 건축설계) 등 건설관련 시스템을 판매하고, 아키캐드 기반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D 전환설계, 이하 ‘BIM'이라고 한다)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설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3.경 피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2003. 4. 7.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 24.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사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8.부터 2008. 8. 8.까지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마케팅본부장 및 이사회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등기임원인 부사장으로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연차수당 26,028,708원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16,325,359원 합계 142,354,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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