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0 2015고단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에 충주시청 C과 과장으로 부임한 D 과장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F 전무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충주시는 G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법선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은 2014. 7. 16.경 충주시에 위 공법선정을 위한 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주시 H 소재 ‘I식당’에서 F로부터 ‘D 과장 등 관련 공무원 및 공법선정위원으로 참가하는 J대학교 교수들에게 청탁하여 E이 공법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내가 충주시청과 J대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E이 선정되도록 힘을 써 보겠다.’고 말하면서, ‘일이 성사되면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한 뒤 ‘성공보수는 최종계약이 성사되면 공사대금의 5%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과장과 J대학교 K 교수를 만나 ‘E이 공법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E은 2014. 9. 4.경 공법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9월 하순경 여주휴게소 외부쉼터에서 F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월 중순경 충주중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