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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55791
용역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 한다)는 에콰도르국에서 실시되는 사마네스 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원조성사업 중 설계업무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2011. 8. 18. 대우조선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위 설계업무 중 토목, 조경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기 위하여 2012. 1. 3. 원고와 MOA(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무렵 대우조선과 위 공원조성사업의 설계업무에 관한 정식 계약의 체결에 실패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중 토목, 조경부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2. 12. 31. 부터 2013. 3. 31. 까지, 금액은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위제7조(대금의 지급) 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여 제출한 과업의 성과품을 승인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일 3개월 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단, 원 발주처로부터 승인 및 대금 수령이 늦어질 경우, 피고는 계약 금액을 원발주처로부터 승인 및 대금 수령 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설계용역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설계용역의 정식 수주에 실패한 이후, 원고가 그 당시까지 이미 이행한 비용의 정산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원고는 위 설계용역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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