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왔다.” 다음에 “원고는 2001. 10.경 ㈜ E(대표이사 : F)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받다가 2003. 3.경부터 월급제로 전환되어 2012. 2. 2.까지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다.”를 추가한다.
②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첨부된 2012. 6. 15.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과 우측 모두 주관절 외상과염이 진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첨부된 자료 및 진료 기록만으로는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최초 진단시 누락된 채 상병이 지속된 것인지, 11개월 동안 요양 중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 상병이 진단에 이른 것인지 단정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 라) 당심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경추 4-5번, 5-6번은 퇴행성 소견에 급성병변이 존재하며 6-7번은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급격히 악화된 소견이 보인다.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이 아래로 이동하는 급성 병변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경추 4-5번간이 매우 심한 상태(아래로 탈출된 디스크의 이동 소견)이고 하위 5-6번 및 6-7번은 추간판의 탈출정도가 상위에 비해 순차적으로 적다.
- 형틀목공으로서의 직업상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잦은 추락 사고 및 뇌진탕으로 인한 경추 손상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탈출 정도를 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