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요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984. 1. 18.부터 1990. 11. 30.까지 굴진보조부로, 1990. 12. 1.부터 2017. 6. 30.까지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7. B병원에서 제4-5 요추 협착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협착증을 진단받았고, 그 후 C병원, D병원에서 제3-4 요추 협착층을 진단받았으며, 2018. 3. 26. E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F위원원회에 심의의뢰한바, ‘원고의 진료기록과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은 작업기간, 업무상 부담, 상병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나,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기보다는 선천적기질적인 소두의 연골 결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또한 요추부위에 대한 신청 상병 중 제3-4 요추 협착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협착증의 경우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상병이 확인되는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라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은 F위원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제3-4 요추 협착증, 제4-5 요추 협착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협착증,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불승인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위 나.
항 기재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