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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35979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4줄의 ‘(바) 감정의’를 ‘(바) 감정의(제1심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4쪽 1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사) 감정의(당심 감정보완촉탁결과) - 요추 제2-3번, 제3-4번에서의 수핵탈출은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 경추 제5-6번, 제6-7번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증상이 염좌로 인한 증상인지 추간판탈출로 인한 증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4쪽 20줄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5쪽 7줄부터 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3~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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