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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정10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동작구청에서 발주한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인 E로부터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0.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601호 D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E로부터 하도급받은 준설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여, H으로 하여금 동작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인 I로부터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1. 3.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I로부터 하도급받은 준설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여, H으로 하여금 송파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재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사도급계약서(동작구-E), 시설개찰결과 상세조회, 공사전자입찰공고, 하수도 준설공사 공사시방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E-D), 하도급계약 승인통보,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건설(K-G), 동작구청 하수도 준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송파구청 협조의뢰 회신,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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