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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3.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D 준설공사를 18,725,000원에 도급 받은 후 같은 날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도급 받은 준설공사 전부를 ‘ 일 150만 원 및 인부 2 인의 인건비를 공사기간 종료 후 정산하고 폐기물 처리 비는 톤 당 63,000원에 주식회사 B의 법인 카드로 직불처리하는 조건 ’으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15.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H 준설공사를 42,578,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6. 6. 21.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도급 받은 준설공사 전부를 ‘ 일 150만 원 및 인부 2 인의 인건비를 공사기간 종료 후 정산하고 폐기물 처리 비는 톤 당 63,000원에 주식회사 B의 법인 카드로 직불처리하는 조건 ’으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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