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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38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K 외 4필지 지상에 소재한 L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상가 부분과 지상 6층부터 9층까지의 아파트 부분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위 건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인 L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 및 M는 L의 상가(오피스텔) 부분인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내지 5층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L의 주택(아파트) 부분인 지상 6층 내지 9층 등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인데, 원고 및 M는L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등이 대납한 전기요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1. 6.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L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11. 8. 31.까지 11,000,000원(제1심 판결 가집행 부분 제외)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반소피고)들이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L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1호, 301호, 401호, 501호를 범위로 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피고 B, C, D, E, F(N 포함), G, I, H, J는 L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 901호, 902호를 범위로 한 관리단을 구성하며, 원고(반소피고)들과 위 피고들은 2011. 6. 2.부터 L아파트를 위 각 관리단을 통하여 분리하여 관리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 및 L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1호, 301호, 401호, 501호의 입주자와 이용 손님들은 지하 2층, 지하 3층 전용주차장(승강기 ; 오피스텔 입구)과 오피스텔 전용 카리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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