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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023855
동의의 의사표시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강남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지하 7층, 지상 18층의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전기실 등의 공용부분, 지하 1, 2층의 일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지상 18층은 상가, 나머지 지상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인 별지 부동산표 해당 순번 기재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의 운영 및 관련 분쟁 1)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은 레지던스(취사설비를 갖춘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건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 건축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할 당시 레지던스로 운영하여 통상의 오피스텔보다 높은 운영수익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광고하였다. 수분양자들은 그 광고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이 레지던스로 운영되어 많은 수익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하여 당시 다른 오피스텔들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과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레지던스 운영을 전제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과 자산관리위탁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은 M 및 N과 분양금액 기준 1년차 8.5%, 2년차 10%, 3년차 12%의 수익금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N은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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