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6. 2.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원짜리 쿠폰 1장을 제공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로 게임제공 인터넷사이트(D)에 접속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구매한 쿠폰 1장당 10,000,000톨(게임머니)을 관리자페이지로 접속하여 직접 충전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걸고 ‘도리도리 맞고’, ‘도리도리 바둑이’, ‘도리도리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도리도리 맞고’ 등 게임물은 손님들이 직접 게임제공 인터넷사이트에서 인증을 받고 계정을 생성하여 아바타를 구매하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관리자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모습 등)
1. 감정결과 회신(도리도리 맞고)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현장 사진
1. 관리자페이지 통한 머니충전 및 아이디 생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