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1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3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으로 하여금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구입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본사에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에 접속되도록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기간, 규모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