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인천 남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PC 5대를 설치하여 인터넷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PC에 설치된 '비키니 맞고(등급분류번호 : CC-NP-140827-001)‘라는 게임물은 사용자가 실명인증을 거쳐 1개의 계정을 생성하여야 하고, 실시간 계좌이체나 선불카드를 통해 아바타를 구입하여 아바타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머니(알)로 게임을 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23:40경 위 인터넷게임방에서 PC 바탕화면에 위 게임물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생성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핸드폰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등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