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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정1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부터 2015. 6. 17.까지 시흥시 B, 1층, 21㎡ 면적에 컴퓨터 6대,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도리도리’게임을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손님들이 직접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는 방식과, 모바일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등 5가지 방법으로 통해 유료상품인 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를 충전해야만 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만 게임물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관리자 인터넷사이트(D)를 통해 아이디를 미리 생성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알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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