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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 및 판시 3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유흥정보 공유 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E로부터 괜찮은 성매매 여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조건만남, 채팅사이트인 “나파라”, “버디버디” 등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중반의 여자를 물색하여 위 여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44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E과 위 “D”게시판, 문자메시지 교환 등을 통하여 친해지면서 피해자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피해자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싸이월드를 찾아낸 후 피해자의 아들 이름 및 피해자 회사 이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강동구 F오피스텔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싸이월드에 게시한 사진이 형님 아들이죠. 아들 이름이 G 맞죠 형님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해요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면 더 좋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말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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