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만난 C( 여, 24세)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C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성매매를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일자리를 찾는 C에게 성매매 남성을 구해 주고 성매매 남성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함께 생활할 것을 권유하여 2015. 9. 15.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원룸에서 C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08:00 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E’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수원 F 소재 G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C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H(37 세) 이 제 1 항 기재 C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자를 장애인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7:11 경 ~11 :0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제 여 친 장애인에 임산 부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신고가 되면 합의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그 쪽 처벌되니깐 생각 잘하고 행동하세요.
그나마 가정이 깨질까 봐 배려해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