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나는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처벌을 받아 다시 단속이 되면 안 되니 성매매업소를 직접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729호, 805호, 1017호, 143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집기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광고에 사용할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 파일을 제작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성매매를 할 여자를 물색하여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각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2.경까지, C은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또는 ‘G’(2013. 7. 3.경부터 ‘G’ 상호를 사용)이라는 상호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성매매 가격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월 5,200만원 내지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