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망 S, T이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T은 1991. 10.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소외 U, 자녀인 소외 V, 피고 J, K, L, M, N, O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소외 U이 2015. 12.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위 피고들이 각 1/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S은 2001. 11.경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C, D, E, F, G, H, I이 각 1/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3238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전인 2017. 8. 18. V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경매대금분할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 V이 2017. 8. 1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P, 자녀인 피고 Q, R이 공동상속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 변론종결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