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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2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6.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기 위하여 그 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마침 그 주유기의 카드 투입구에 꽂혀있는 피해자 D(O여, 26세)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셀프주유기에서 14,698원 상당의 기름을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 1항과 같이 미리 훔친 D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턴을 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69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15:44경 위 1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셀프주유기에서 70,000원 상당의 기름을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 1항과 같이 미리 훔친 D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턴을 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내용과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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