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3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 06:20 경 광주 북구 B 소재 ㈜ C 회사 내에서 경리 담당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D 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우리은행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50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000원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 이체 시 접속 IP 할당업체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