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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학계식육식당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상대포 쪽에서 남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지파출소 쪽에서 경남요양병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6,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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