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9: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1단지 사거리를 호수마을아파트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쪽에서 초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던 F 세라토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49세), 위 피해자 E, 위 세라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레조 승용차 및 피해자 E 소유의 세라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각 3,344,777원 상당 및 2,167,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G, H)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